관광진흥법상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없는 자는?
- ①부산광역시장
- ②한국관광공사 사장
- ③세종특별자치시장
- ④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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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관광진흥법상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지정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진흥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그 사장에게 지정 권한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산: 광역시장은 시·도지사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역의 관광지와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관광공사: 공사 사장은 관광 진흥 업무를 맡더라도 법에서 정한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세종: 특별자치시장은 시·도지사에 해당하므로 관광지와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 ④ 제주: 특별자치도지사는 시·도지사에 해당하므로 관광지와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관련 개념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은 관광진흥법이 정한 행정기관의 권한이다.
여기서 시·도지사에는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포함된다.
관광사업을 지원하거나 진흥하는 기관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지정 권한이 생기지는 않는다.
여기서 시·도지사에는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포함된다.
관광사업을 지원하거나 진흥하는 기관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지정 권한이 생기지는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