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18년 68번]

관광진흥법상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없는 자는?

관광법규
  1. ①부산광역시장
  2. ②한국관광공사 사장
  3. ③세종특별자치시장
  4. ④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관광진흥법상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지정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진흥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그 사장에게 지정 권한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산: 광역시장은 시·도지사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역의 관광지와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관광공사: 공사 사장은 관광 진흥 업무를 맡더라도 법에서 정한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세종: 특별자치시장은 시·도지사에 해당하므로 관광지와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 ④ 제주: 특별자치도지사는 시·도지사에 해당하므로 관광지와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관련 개념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은 관광진흥법이 정한 행정기관의 권한이다.
여기서 시·도지사에는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포함된다.
관광사업을 지원하거나 진흥하는 기관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지정 권한이 생기지는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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