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중 휴양·문화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단, 개별시설에 부대시설은 없는 것으로 전제함)
- ①관공서
- ②케이블카
- ③무도장
- ④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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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중 휴양·문화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단, 개별시설에 부대시설은 없는 것으로 전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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