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21년 71번]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관광진흥개발기금이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사업

ㄴ. 관광 관련 국제기구의 설치사업

ㄷ. 장애인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

ㄹ. 관광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관광법규
  1. ①ㄱ, ㄹ
  2. ②ㄱ, ㄴ, ㄷ
  3. ③ㄴ, ㄷ, ㄹ
  4. ④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은 국제회의 유치·개최, 관광 관련 국제기구 설치, 장애인 대상 관광복지, 관광사업 종사자 교육훈련을 모두 기금의 대여 또는 보조 대상에 포함한다. 따라서 제시된 사업을 빠짐없이 포함한 조합이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제회의·교육훈련 조합은 두 사업이 지원 대상이라는 점은 맞지만, 국제기구 설치와 장애인 관광복지도 지원 대상이므로 빠진 항목이 있다.
  • ② 국제회의·국제기구·관광복지 조합에 포함된 사업들은 지원 대상이다. 다만 종사자 교육훈련도 지원할 수 있어 완전한 조합은 아니다.
  • ③ 국제기구·관광복지·교육훈련 조합은 지원 대상 사업을 담고 있지만, 국제회의 유치·개최도 해당하므로 누락이 있다.
  • ④ 모든 항목을 포함한 조합이다. 법령상 네 사업 모두 기금의 대여 또는 보조 대상에 해당하므로 옳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산업의 발전과 관광 진흥을 위해 조성·운용한다.
기금 지원 대상에는 산업 기반 사업뿐 아니라 국제협력, 국민관광 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도 포함된다.
이 문항의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대여와 보조가 모두 가능한 사업만을 뜻하지 않으므로, 각 사업이 어느 한 지원 방식의 대상인지 살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