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국가가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국제회의복합지구의 국제회의시설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부담금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ㄴ.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ㄷ.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 ①ㄱ, ㄴ, ㄷ
- ②ㄱ, 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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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감면 대상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이 규정의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산림·농지·학교용지 조합은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빠뜨려 틀리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감면 대상이다.
- ② 산림·교통·학교용지 조합은 감면 대상인 농지보전부담금을 누락하고, 대상이 아닌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해 틀리다.
- ③ 산림·농지·교통 조합은 법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한 세 부담금을 모두 포함하므로 맞다. 실제 감면은 각 부담금의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농지·교통·학교용지 조합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빠뜨리고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해 틀리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감면 대상이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복합지구에 관한 부담금 감면은 법률이 열거한 항목에 한정된다.
대상 항목은 산지 전용과 관련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 전용과 관련된 농지보전부담금, 교통 수요와 관련된 교통유발부담금이다.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언제나 전액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감면 여부와 범위에는 각 부담금의 관련 법률이 적용된다.
대상 항목은 산지 전용과 관련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 전용과 관련된 농지보전부담금, 교통 수요와 관련된 교통유발부담금이다.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언제나 전액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감면 여부와 범위에는 각 부담금의 관련 법률이 적용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