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관광펜션업
- ②호스텔업
- ③소형호텔업
- ④의료관광호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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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관광숙박업은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나뉘며, 호스텔·소형호텔·의료관광호텔은 호텔업의 세부 종류에 속한다. 관광펜션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되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펜션은 관광객에게 숙박 편의를 제공하더라도 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한다. 따라서 관광숙박업의 종류로 볼 수 없다.
- ② 호스텔은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는 호텔업의 세부 종류이므로 관광숙박업에 포함된다.
- ③ 소형호텔은 일정한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호텔업의 세부 종류로, 관광숙박업에 해당한다.
- ④ 의료관광호텔은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호텔업의 세부 종류이므로 관광숙박업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구분한다.
호텔업 안에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등 여러 세부 유형이 있다.
숙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관광숙박업이 되는 것은 아니며, 펜션의 법적 분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다.
호텔업 안에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등 여러 세부 유형이 있다.
숙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관광숙박업이 되는 것은 아니며, 펜션의 법적 분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