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22년 59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 중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광사업은?

관광법규
  1. ①관광유람선업
  2. ②관광면세업
  3. ③일반유원시설업
  4. ④종합휴양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일반유원시설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다. 다른 사업은 각각 신고 또는 등록 대상이므로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람선은 수상 관광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해당 선박 운항에 관한 별도 법령의 면허·신고 등이 문제 된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허가 대상으로 분류되는 업종은 아니다.
  • ② 면세점 운영은 관세 관계 법령에 따른 특허가 핵심이다. 관광진흥법상 일반유원시설업에 요구되는 허가와는 인허가 근거와 방식이 다르다.
  • ③ 일반유원시설은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유기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는 유형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종합휴양은 숙박·휴양시설 등을 갖추어 운영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하며 등록 대상이다. 유원시설업에 적용되는 허가 대상은 아니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의 유형에 따라 등록·허가·신고를 구분한다.
유원시설업 중 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허가 대상이며, 기타유원시설업은 신고 대상이다.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하는 종합휴양업은 등록 대상이므로, 명칭에 ‘종합’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허가 업종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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