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변경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 ①여행업의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 ②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형태와 면적의 변경
- ③호텔업의 부대시설 위치ㆍ면적 및 종류의 변경
- ④야영장업의 부지 면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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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등록 대상 관광사업이 아니라 지정 대상 관광편의시설업이다. 따라서 그 형태와 면적의 변경은 변경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여행업 상호·대표자는 등록된 사업자의 기본 정보에 해당하므로 변경등록 대상이다.
- ② 도시민박업은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받는 업종이다. 시설의 형태·면적이 달라져도 이를 변경등록사항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 ③ 호텔 부대시설의 위치·면적·종류는 등록 당시의 시설 내용과 관련되므로 변경등록 대상이다.
- ④ 야영장 부지 면적은 등록된 영업장 범위를 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등록 대상이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은 업종에 따라 등록·허가·신고·지정 등 적용 절차가 다르다.
변경등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먼저 해당 업종이 등록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관광편의시설업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는 변경등록이라는 절차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변경등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먼저 해당 업종이 등록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관광편의시설업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는 변경등록이라는 절차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