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일반주거지역 ㄴ. 준주거지역 ㄷ. 준공업지역 ㄹ. 자연녹지지역
- ①ㄴ, ㄷ
- ②ㄱ, 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관광진흥법령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시설에 대해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을 허용한다. 따라서 제시된 용도지역을 모두 포함한 선택이 맞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준주거·준공업 조합: 두 지역은 허용 대상이지만,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도 빠져 있어 범위가 좁다.
- ② 주거·자연녹지 조합: 포함된 지역들은 허용 대상이지만, 준공업지역을 누락했다.
- ③ 일반주거·준공업 조합: 포함된 지역들은 허용 대상이지만, 준주거지역을 누락했다.
- ④ 전체 포함 조합: 법령이 허용하는 네 용도지역을 모두 포함하므로 맞다.
관련 개념
관광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승인을 받은 경우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이 문제는 각 지역의 일반적인 건축 제한보다, 사업계획승인을 전제로 한 관광진흥법령의 허용 범위를 묻는다.
승인을 받은 경우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이 문제는 각 지역의 일반적인 건축 제한보다, 사업계획승인을 전제로 한 관광진흥법령의 허용 범위를 묻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