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23년 70번]

관광진흥법령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관광법규
  1. ①국제회의기획업
  2. ②종합여행업
  3. ③관광면세업
  4. ④관광유람선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관광면세업은 관광편의시설업에 속하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정받는 사업이다. 나머지는 관광진흥법령상 등록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제회의 기획은 국제회의업의 한 종류다. 국제회의업은 관광사업 등록 대상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 ② 종합여행은 여행업의 한 종류다. 여행업은 관광진흥법령에서 정한 등록 대상이므로 지문의 등록 요건에 해당한다.
  • ③ 면세업은 관광편의시설업에 속한다. 관광편의시설업에는 등록이 아닌 지정 절차가 적용되므로 정답이다.
  • ④ 관광유람선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한 종류다. 관광객 이용시설업은 등록 대상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은 관광사업의 업종에 따라 등록·허가·지정 등 서로 다른 절차를 정한다.
여행업, 국제회의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은 등록 대상 업종으로 구분한다.
관광편의시설업은 지정 대상이므로, 업종의 명칭보다 법령상 분류와 적용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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