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 ①국제회의기획업
- ②종합여행업
- ③관광면세업
- ④관광유람선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관광면세업은 관광편의시설업에 속하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정받는 사업이다. 나머지는 관광진흥법령상 등록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제회의 기획은 국제회의업의 한 종류다. 국제회의업은 관광사업 등록 대상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 ② 종합여행은 여행업의 한 종류다. 여행업은 관광진흥법령에서 정한 등록 대상이므로 지문의 등록 요건에 해당한다.
- ③ 면세업은 관광편의시설업에 속한다. 관광편의시설업에는 등록이 아닌 지정 절차가 적용되므로 정답이다.
- ④ 관광유람선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한 종류다. 관광객 이용시설업은 등록 대상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은 관광사업의 업종에 따라 등록·허가·지정 등 서로 다른 절차를 정한다.
여행업, 국제회의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은 등록 대상 업종으로 구분한다.
관광편의시설업은 지정 대상이므로, 업종의 명칭보다 법령상 분류와 적용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여행업, 국제회의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은 등록 대상 업종으로 구분한다.
관광편의시설업은 지정 대상이므로, 업종의 명칭보다 법령상 분류와 적용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