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24년 62번]

관광진흥법상 관광종사원의 자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광법규
  1. ①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업무에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종사하도록 해당 관광사업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2. ②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③관광종사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시ㆍ도지사에게 그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관광종사원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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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관광종사원 자격증의 대여·차용과 그 알선은 관광진흥법상 금지된다. 자격증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까지 막아 자격제도의 신뢰성을 지키려는 규정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 업무 배치: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자격자를 종사시키도록 할 수 있는 수단은 ‘권고’다. 이를 강제적인 명령으로 표현해 틀리다.
  • ② 자격 취득 절차: 시험 합격 뒤 필요한 것은 신고가 아니라 정해진 절차에 따른 등록이다. 시험 합격만으로 신고 의무가 생긴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 ③ 자격증 재교부: 분실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자격증의 재교부 신청 상대는 시·도지사가 아니다. 자격증 발급 절차를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 ④ 자격증 대여 금지: 자격증을 남에게 빌려주거나 타인의 자격증을 빌리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되므로 옳다.

관련 개념

관광종사원 자격제도는 관광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다.
자격 취득 절차에서는 시험, 등록, 자격증 발급을 구별해야 한다.
자격증은 본인의 자격을 증명하므로 대여·차용·알선이 금지되며, 관할 기관의 권고와 명령도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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