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24년 63번]

관광진흥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관광사업자: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2. ②여행이용권: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
  3. ③문화관광해설사: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
  4. ④관광단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관광단지는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휴양을 위해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이다. 자연·문화 관광자원과 기본 편의시설을 중심으로 한 설명은 관광단지가 아니라 관광지의 정의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법령에서 요구하는 등록·허가·지정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친 자를 뜻하므로 정의에 맞는다.
  • ② 여행이용권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금액이나 수량을 표시한 증표를 말하므로 정의에 맞는다.
  • ③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자원에 관한 전문 해설로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높이는 사람이므로 정의에 맞는다.
  • ④ 관광단지를 설명하면서 관광지의 정의를 사용했다. 관광단지의 핵심은 다양한 관광·휴양을 위한 관광시설의 종합적 개발과 관광 거점 기능이다.

관련 개념

관광지는 자연적·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 편의시설을 설치한 지정 지역이다.
관광단지는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과 휴양을 위해 여러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이다.
두 용어는 모두 법에 따른 지정 지역이지만, 관광지는 자원과 기본 편의시설에, 관광단지는 관광시설의 종합적 개발에 초점을 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