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에서의 농수산물 매매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입찰·정가매매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매매할 수 없다.
- ②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는 자신의 농수산물에 대한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할 수 없다.
- ③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전자식 경매방법 외에도 거수수지식·기록식·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④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가 서면으로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라 하더라도 낙찰가격이 하락하면 출하자 승낙 없이 출하자가 제시한 가격 미만으로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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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입찰을 전자식뿐 아니라 거수수지식, 기록식, 서면입찰식 등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매매방법과 경매·입찰의 진행 방식은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매매방법 제한: 법령은 경매·입찰·정가매매 외에 수의매매도 일정한 요건 아래 허용하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열거한 설명이 아니다.
- ② 출하자의 지정 요청: 출하자는 자신이 출하한 농수산물의 매매방법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므로, 요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③ 경매·입찰 방식: 전자식 외에도 거수수지식·기록식·서면입찰식 등의 방식이 인정된다. 따라서 경매·입찰을 반드시 전자식으로만 진행할 필요는 없다.
- ④ 최저가격 제시: 출하자가 서면으로 거래 성립의 최저가격을 제시했다면, 그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판매에는 출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가격이 하락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생략할 수 없다.
관련 개념
도매시장의 매매방법에는 경매·입찰, 정가매매, 수의매매가 있다.
전자식·거수수지식·기록식·서면입찰식은 경매·입찰을 진행하는 구체적인 방식이다.
출하자의 매매방법 지정 요청과 서면으로 제시한 최저가격은 거래 과정에서 존중해야 할 사항이다.
전자식·거수수지식·기록식·서면입찰식은 경매·입찰을 진행하는 구체적인 방식이다.
출하자의 매매방법 지정 요청과 서면으로 제시한 최저가격은 거래 과정에서 존중해야 할 사항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