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법인이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경매실무- ①경매 또는 입찰이 종료된 후 입하된 경우
- ②경매 또는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매매되지 아니한 경우
- ③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방법을 경매로 정한 경우
- ④도매시장 개설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자거래 방식으로 하는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매방법을 경매로 정했다면 그 결정에 따라 경매해야 한다. 이는 정가매매·수의매매를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므로 해당 선지가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경매 종료 후 입하: 이미 진행된 경매에 참여할 수 없는 물량이므로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② 경매 후 미판매: 경매를 시도했지만 거래가 성립하지 않은 물량은 다른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어 허용 사유에 해당한다.
- ③ 위원회의 경매 결정: 심의를 통해 경매 방식을 정했다면 그 결정을 따라야 하므로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허용 근거가 되지 않는다.
- ④ 승인받은 전자거래: 도매시장 개설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자거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허용 사유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도매시장법인의 거래는 정해진 매매방법과 그 적용 요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정가매매는 가격을 미리 정해 거래하고, 수의매매는 거래 당사자 간 협의로 거래 조건을 정하는 방식이다.
경매가 끝난 뒤 들어온 물량이나 경매에서 팔리지 않은 물량처럼 별도 허용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경매로 정해진 거래를 임의로 다른 방식으로 바꿀 수는 없다.
정가매매는 가격을 미리 정해 거래하고, 수의매매는 거래 당사자 간 협의로 거래 조건을 정하는 방식이다.
경매가 끝난 뒤 들어온 물량이나 경매에서 팔리지 않은 물량처럼 별도 허용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경매로 정해진 거래를 임의로 다른 방식으로 바꿀 수는 없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