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5회(2016) 45번]

도매시장법인이 ‘수탁판매의 예외사항’에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은?

경매실무
  1. ①판매가격 및 출하자
  2. ②매수가격
  3. ③매수하여 도매한 사유
  4. ④구매자 및 판매 수수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의 보고에는 매수·판매가격, 출하자, 매수 사유 등 거래 경위가 포함된다. 구매자와 판매 수수료는 해당 보고사항으로 묶여 있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판매가격·출하자는 거래 결과와 물량의 출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보고사항이므로 제외할 수 없다.
  • ② 매수가격은 도매시장법인이 물품을 취득할 때 지급한 금액으로, 매수 거래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보고한다.
  • ③ 매수 사유는 통상적인 수탁판매 방식에서 벗어난 이유를 개설자가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다.
  • ④ 구매자·수수료는 이 보고에서 요구하는 항목이 아니다. 특히 법인이 직접 매수해 다시 파는 거래를 수탁판매 수수료를 받는 거래와 혼동하면 안 된다.

관련 개념

도매시장법인의 기본적인 판매 방식은 출하자로부터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판매하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직접 매수해 도매할 때에는 개설자가 거래 경위와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해진 사항을 보고한다.
보고 항목을 판단할 때에는 직접 매수 거래와 위탁판매 거래의 수수료 체계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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