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과잉생산된 농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수매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지에서 폐기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②저장성 없는 농수산물을 수매하는 경우에는 출하를 약정한 생산자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수매하여야 한다.
- ③수매한 농산물은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할 수 없다.
- ④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수매·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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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수매한 농산물은 판매·수출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는 등 필요한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러한 처분을 전면 금지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생산지 폐기: 과잉생산 물량이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수매한 농산물을 생산지에서 폐기하는 방식의 처분이 허용된다.
- ② 약정 생산자 우선: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은 신속한 수급 조절이 필요하므로, 출하를 약정한 생산자의 생산물을 우선 수매하도록 한다.
- ③ 판매·기증 금지: 수매 농산물의 판매·수출 및 사회복지단체 기증은 허용되는 처분 방법이다. 이를 할 수 없다고 단정해 틀렸다.
- ④ 대통령령 위임: 채소류처럼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수매·처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관련 개념
과잉생산 농수산물의 수매는 공급량을 조절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수단이다.
저장성이 없는 품목은 오래 보관하기 어려워 약정 생산자 우선 수매와 신속한 처분이 중요하다.
수매 후에는 생산지 폐기뿐 아니라 판매·수출·기증 등 법령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저장성이 없는 품목은 오래 보관하기 어려워 약정 생산자 우선 수매와 신속한 처분이 중요하다.
수매 후에는 생산지 폐기뿐 아니라 판매·수출·기증 등 법령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