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시장도매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품목별로 지정한다.
- ③시장도매인은 해당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제한 없이 판매할 수 있다.
- ④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을 부류별로 지정할 때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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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한다. 지정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으므로, 기간과 지정 단위를 함께 설명한 내용이 옳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허가라는 표현이 틀리다. 시장도매인은 개설자의 허가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아 영업한다.
- ② 품목별 지정이라는 설명이 틀리다. 지정의 법정 단위는 개별 품목이 아니라 농수산물의 부류이다.
- ③ 중도매인 판매에는 제한이 있다. 시장도매인이 해당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제한 없이 판매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④ 부류별 지정과 지정유효기간의 범위를 모두 바르게 설명한다. 개설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에서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관련 개념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지정을 받아 농수산물을 매수하거나 위탁받아 판매하는 영업 주체이다.
지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허가’와 ‘지정’을 구별하고, 지정 단위가 ‘품목’이 아닌 ‘부류’임을 확인한다.
지정유효기간에는 법정 범위가 있으며, 거래 상대방에 관한 제한도 있으므로 판매 가능 여부를 무제한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지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허가’와 ‘지정’을 구별하고, 지정 단위가 ‘품목’이 아닌 ‘부류’임을 확인한다.
지정유효기간에는 법정 범위가 있으며, 거래 상대방에 관한 제한도 있으므로 판매 가능 여부를 무제한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