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5회(2016) 58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산지유통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매시장관계법령(청과등)
  1. ①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도 도매시장법인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②도매시장법인의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3. ③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의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산지유통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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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산지유통인은 등록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 지위를 이용해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까지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설명이 옳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생산자단체의 구성원 생산물 출하는 산지유통인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등록을 받는 주체는 도매시장법인이 아니라 도매시장 개설자다.
  • ② 도매시장법인의 임직원은 해당 시장에서 산지유통인 업무를 할 수 없다. 출하 업무와 도매시장법인의 업무 사이에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 ③ 출하업무 범위를 정확히 설명한다. 산지유통인은 등록한 도매시장에서 출하 외의 판매·매수·중개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 ④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농수산물을 매수해 판매하는 행위만으로 산지유통인 등록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이는 산지에서 농수산물을 모아 출하하는 업무와 구별된다.

관련 개념

산지유통인은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사람을 말한다.
등록은 도매시장법인이 아니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하며, 생산자단체가 구성원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다.
등록에 따른 활동 범위는 출하업무로 한정된다. 판매·매수·중개업무까지 허용되는 자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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