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5회(2016) 62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주산지(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매시장관계법령(청과등)
  1. ①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주요 농수산물의 주산지를 지정한다.
  2. ②주산지 지정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의 품목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3. ③시ㆍ도지사는 지정된 주산지의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에게 생산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④시ㆍ도지사는 지정된 주산지가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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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주산지 지정 대상이 되는 주요 농수산물의 품목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다. 시·도지사는 정해진 품목에 관해 주산지를 지정하는 주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산지 지정: 수급 조절을 위해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을 주산지로 지정하는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② 품목 지정: 주산지로 지정할 지역을 정하는 권한과 대상 품목을 정하는 권한을 혼동했다. 대상 품목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므로 틀리다.
  • ③ 생산자 지원: 지정된 주산지에서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자에게 생산자금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므로 타당하다.
  • ④ 지정 변경·해제: 지정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주산지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주산지 제도는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특정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을 지정하는 제도다.
대상 품목의 지정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별 주산지의 지정은 시·도지사가 담당한다.
지정 후에는 생산자 지원이 가능하며, 지정요건을 잃으면 주산지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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