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 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매시장관계법령(청과등)- ①중앙도매시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市)가 개설한다.
- ②시(市)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도매시장은 양곡부류ㆍ청과부류ㆍ축산부류ㆍ수산부류ㆍ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별로 개설하거나 셋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개설한다.
- ④시(市)가 개설한 지방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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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의 개설 주체를 법령에 맞게 구분한 설명이 정답이다.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거나 업무규정을 변경할 때의 승인권자를 중앙부처 장관으로 적은 설명은 맞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설 주체: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에 대해 법령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했다.
- ② 시의 개설 승인: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중앙부처 장관을 승인권자로 볼 수 없다.
- ③ 종합 개설: 부류를 종합해 개설하는 기준은 셋 이상이 아니라 둘 이상이다.
- ④ 업무규정 변경: 시가 개설한 지방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변경에 필요한 승인권자는 도지사이므로 중앙부처 장관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관련 개념
도매시장은 규모와 기능에 따라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으로 나뉘며, 유형별 개설 주체가 다르다.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할 때의 승인권자와 업무규정 변경 시의 승인권자는 도지사로 기억한다.
도매시장은 품목 부류별로 개설할 수 있고, 둘 이상의 부류를 묶어 종합 개설할 수도 있다.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할 때의 승인권자와 업무규정 변경 시의 승인권자는 도지사로 기억한다.
도매시장은 품목 부류별로 개설할 수 있고, 둘 이상의 부류를 묶어 종합 개설할 수도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