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5회(2016) 65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시장관리자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은?
도매시장관계법령(청과등)
  1. ①시장도매인
  2. ②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3. ③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 ④공공출자법인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시장관리자는 개설자를 대신해 도매시장의 시설과 운영을 관리하는 주체다. 시장도매인은 농수산물을 매수하거나 위탁받아 판매하는 거래 주체이므로 시장관리자로 지정할 수 없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장도매인: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수하거나 위탁받아 판매하는 영업 주체다. 시장 전체의 관리 업무를 맡는 지정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②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업으로, 법령이 정한 시장관리자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지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다.
  • ③ 유통공사: 농수산물 유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시장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
  • ④ 공공출자법인: 공공 부문이 출자한 법인도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관련 개념

시장관리자는 도매시장 개설자를 대신하여 시설 관리와 운영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시장도매인은 시장 안에서 농수산물의 매수·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하는 거래 주체다.
이 문항은 시장의 운영을 맡는 기관·법인과 시장에서 거래하는 영업자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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