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5회(2016) 88번]

농산물 표준규격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상품성평가(청과)
  1. ①“등급규격”이라 함은 농산물의 재배환경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특, 상, 보통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2. ②“거래단위”라 함은 농산물의 거래 시 포장에 사용되는 각종 용기 등의 무게를 제외한 내용물의 무게 또는 개수를 말한다.
  3. ③“포장치수”라 함은 포장재 바깥쪽의 길이, 너비, 높이를 말한다.
  4. ④“겉포장”이라 함은 산물 또는 속포장한 농산물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한 포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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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등급규격은 농산물의 품질을 판정하는 데 필요한 항목과 등급별 기준을 정한 것이다. 재배환경과 지역특성을 고려해 항목을 정한다는 설명은 등급규격의 정의에 맞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등급규격: 등급은 농산물의 품질 상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재배환경과 지역특성을 정의의 핵심 기준으로 제시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 ② 거래단위: 포장 용기의 무게를 빼고 실제 농산물의 무게나 개수로 거래량을 표시한다는 뜻이므로 타당하다.
  • ③ 포장치수: 포장재의 외부 길이·너비·높이를 기준으로 치수를 표시한다는 뜻이므로 타당하다.
  • ④ 겉포장: 산물이나 이미 속포장한 농산물을 운송하기 위한 바깥 포장을 가리키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등급규격은 농산물의 품질을 일정한 항목에 따라 구분하고, 각 등급에 해당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거래단위는 포장재를 제외한 내용물의 양을 나타내므로 포장 용기의 무게와 구별해야 한다.
포장치수는 포장재의 바깥쪽을 기준으로 재며, 겉포장은 주로 수송 과정에서 농산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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