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5회(2016) 114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지방도매시장의 개설 허가기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매시장관계법령(수산)
  1. ①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농수산물 거래의 중심지로서 적절한 위치에 있을 것
  2. ②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③도매시장 시설의 정비 및 개선과 합리적인 관리를 하고 있을 것
  4. ④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충실하고 그 실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일 것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개설 허가기준은 개설 예정지의 입지와 시설, 운영관리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기준이다. 시설을 정비·개선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일은 개설 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허가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입지 적절성은 도매시장이 집하·분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개설 허가의 기준에 해당한다.
  • ② 시설 기준의 충족 여부는 시장을 열기 전에 확인해야 할 요건이므로 개설 허가 심사 대상이다.
  • ③ 시설 정비·개선과 합리적 관리는 개설 이후 개설자가 계속 수행할 관리 업무에 관한 내용이다. 개설을 허가할 때 심사하는 요건으로 제시한 점이 잘못되었다.
  • ④ 운영관리계획의 충실성과 실현 가능성은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판단하는 허가기준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개설 허가는 도매시장을 열기 전에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절차다.
심사할 때에는 거래 거점으로서의 입지, 필요한 시설, 운영관리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살핀다.
개설 후 시설을 유지·개선하며 시장을 관리하는 의무와 개설 전 허가기준은 적용 시점과 성격이 다르므로 구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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