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5회(2016) 115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시장관리자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은?
도매시장관계법령(수산)
  1. ①시장도매인
  2. ②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3. ③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 ④공공출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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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시장관리자는 개설자를 대신해 도매시장의 시설과 운영을 관리하도록 지정되는 주체다. 시장도매인은 농수산물을 매수하거나 위탁받아 판매하는 거래 주체이므로 시장관리자 지정 대상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장도매인: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수하거나 위탁받아 판매하는 영업 주체다. 시장 운영을 관리하도록 지정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②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업으로, 법령이 정한 시장관리자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 ③ 유통공사: 농수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법령상 시장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공공출자법인: 공공 부문의 출자로 설립된 법인 중 법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 시장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관련 개념

시장관리자는 도매시장 개설자를 대신해 시장의 시설 유지와 운영 관리 업무를 맡는다.
시장도매인은 농수산물을 매수하거나 위탁받아 판매하는 도매시장 내 거래 주체다.
따라서 시장의 관리 주체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법인과 실제 판매 영업을 하는 주체를 구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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