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5회(2016) 181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과잉생산된 농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매시장관계법령(축산)
  1. ①수매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지에서 폐기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②저장성 없는 농수산물을 수매하는 경우에는 출하를 약정한 생산자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수매하여야 한다.
  3. ③수매한 농산물은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할 수 없다.
  4. ④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수매ㆍ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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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수매한 농산물은 생산지 폐기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판매·수출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을 모두 금지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생산지 폐기: 과잉생산 물량의 유통을 억제하기 위해 수매한 농산물을 생산지에서 폐기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② 약정 생산자 우선: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을 수매할 때에는 출하를 약정한 생산자의 생산물을 우선 수매하도록 하므로 옳다.
  • ③ 판매·수출·기증 금지: 법령은 수매한 농산물의 판매·수출 및 사회복지단체 기증을 허용한다. 이를 모두 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틀리다.
  • ④ 대통령령 위임: 저장성이 없는 채소류 등의 수매와 처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므로 옳다.

관련 개념

과잉생산된 농수산물의 수매는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저장성이 없는 품목은 출하 약정 생산자의 물량을 우선 수매하며, 수매 후에는 폐기뿐 아니라 판매·수출·기증도 가능하다.
생산지 폐기는 허용되는 처분 방법의 하나이고,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수매·처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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