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5회(2016) 183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산지유통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매시장관계법령(축산)
  1. ①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도 도매시장법인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②도매시장법인의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3. ③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의 판매ㆍ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산지유통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판매·매수·중개 업무까지 허용하면 도매시장 내 다른 유통 주체의 업무 범위와 구별되지 않으므로 해당 설명이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생산자단체의 구성원 출하는 산지유통인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도 등록처는 도매시장법인이 아니라 도매시장 개설자입니다.
  • ② 도매시장법인의 임직원에게는 해당 시장에서 산지유통인 업무를 겸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출하 업무와 법인의 거래 업무가 뒤섞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③ 산지유통인의 활동 범위는 등록한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업무로 한정됩니다. 그 시장에서 판매·매수·중개까지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④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물품을 사서 판매하는 행위는 산지유통인의 출하 업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 거래를 이유로 산지유통인 등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산지유통인은 산지의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역할을 맡으며, 등록은 도매시장 개설자를 상대로 합니다.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처럼 법령이 정한 예외에는 산지유통인 등록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 때에는 등록 주체와 등록처를 먼저 구별하고, 출하 업무를 도매시장 안의 판매·매수·중개 업무와 구분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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