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5회(2016) 187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주산지(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매시장관계법령(축산)
  1. ①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주요 농수산물의 주산지를 지정한다.
  2. ②주산지 지정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의 품목은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3. ③시·도지사는 지정된 주산지의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에게 생산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④시·도지사는 지정된 주산지가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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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주산지 지정 대상이 되는 주요 농수산물의 품목은 시·도지사가 임의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다. 시·도지사는 그 기준에 따라 주산지를 지정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급 조절과 안정적 생산을 위해 시·도지사에게 주산지 지정 권한을 부여한 취지에 부합한다.
  • ② 품목 결정 권한까지 시·도지사에게 있다는 설명이 잘못이다. 지정 대상 품목은 법령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이 정한다.
  • ③ 지정 지역의 생산자에게 생산자금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부합한다. 이는 의무가 아닌 재량적 지원이다.
  • ④ 지정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면 시·도지사는 기존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주산지는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을 조절하고 생산 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 또는 수면이다.
지정 대상이 되는 품목의 결정과 개별 주산지의 지정은 권한 주체를 구별해야 한다.
지정 후에는 생산자 지원이 가능하며, 지정요건을 잃으면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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