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 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매시장관계법령(축산)- ①중앙도매시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市)가 개설한다.
- ②시(市)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도매시장은 양곡부류ㆍ청과부류ㆍ축산부류ㆍ수산부류ㆍ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별로 개설하거나 셋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개설한다.
- ④시(市)가 개설한 지방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의 개설 주체를 법령에 맞게 구분한 설명이다. 시가 개설하는 지방도매시장에 관한 절차를 중앙행정기관 장관의 승인 사항으로 설명한 선지들은 맞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설 주체: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법령에 맞게 구분했다.
- ② 시의 개설 절차: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할 때 필요한 절차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 ③ 종합 개설: 여러 부류를 종합하는 경우의 기준은 둘 이상의 부류이므로, 셋 이상이어야 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 ④ 업무규정 변경: 시가 개설한 지방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변경을 해당 중앙행정기관 장관의 승인 사항으로 본 점이 틀리다.
관련 개념
도매시장은 개설 주체에 따라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으로 구분한다.
개설 권한을 판단할 때에는 시장의 종류와 개설하려는 지방자치단체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부류별 개설과 종합 개설의 기준, 개설 절차와 업무규정 변경 절차는 각각 구별하여 판단한다.
개설 권한을 판단할 때에는 시장의 종류와 개설하려는 지방자치단체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부류별 개설과 종합 개설의 기준, 개설 절차와 업무규정 변경 절차는 각각 구별하여 판단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