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시장관리자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은?
도매시장관계법령(축산)- ①시장도매인
- ②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③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④공공출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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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시장관리자는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 업무를 맡기기 위해 지정하는 기관이다. 시장도매인은 농수산물의 매수 또는 위탁판매 등 거래를 담당하는 영업 주체이므로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장도매인은 출하자로부터 농수산물을 매수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아 거래하는 주체다. 도매시장 전체의 관리 업무를 맡는 시장관리자 지정 대상은 아니다.
- ②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공적 기관으로, 법령이 정한 시장관리자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 ③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수산물 유통 관련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시장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다.
- ④ 공공출자법인은 공공 부문의 출자로 설립된 법인으로,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시장관리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지정을 받아 시장의 시설·질서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 안에서 농수산물을 매수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아 거래하는 영업 주체다.
따라서 관리기관의 지정 자격과 시장에서 거래할 자격을 구별하면 답을 판단할 수 있다.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 안에서 농수산물을 매수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아 거래하는 영업 주체다.
따라서 관리기관의 지정 자격과 시장에서 거래할 자격을 구별하면 답을 판단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