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승인권자는?
도매시장관계법령(축산)- ①해당 도매시장 개설자
-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③해당 시ㆍ도지사
- ④사단법인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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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은 도매시장 운영 주체의 변경과 직결되므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령은 이 승인권을 중앙부처 장관이나 협회에 두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설자: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고 시장 운영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법인의 인수·합병도 승인한다.
- ② 중앙부처 장관: 농수산물 유통 정책을 관장하지만, 개별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승인권자는 아니다.
- ③ 시·도지사: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승인권자가 되지는 않는다. 해당 시장의 개설자인지가 기준이다.
- ④ 법인협회: 업계 단체일 뿐, 법령에 따른 인수·합병 승인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청이 아니다.
관련 개념
도매시장법인은 개설자의 지정을 받아 도매시장에서 도매업무를 수행한다.
인수·합병은 지정된 법인의 운영 주체에 영향을 주므로 개설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승인권자를 판단할 때에는 시장이 소재한 광역자치단체나 소관 중앙부처가 아니라, 해당 도매시장을 개설한 주체를 확인해야 한다.
인수·합병은 지정된 법인의 운영 주체에 영향을 주므로 개설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승인권자를 판단할 때에는 시장이 소재한 광역자치단체나 소관 중앙부처가 아니라, 해당 도매시장을 개설한 주체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