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에서 등급판정 대상 닭부분육의 원료육은 도축완료 후 몇 시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가?상품성평가(축산)①48시간②54시간③60시간④72시간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정답 보기정답 ①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