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5회(2016) 223번]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에서 돼지도체를 등외등급으로 판정하는 중량 기준은?
상품성평가(축산)
  1. ①박피 70 kg 이상(탕박의 경우 80 kg 이상)
  2. ②박피 80 kg 이상(탕박의 경우 90 kg 이상)
  3. ③박피 90 kg 이상(탕박의 경우 100 kg 이상)
  4. ④박피 100 kg 이상(탕박의 경우 110 kg 이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출제 당시 돼지도체의 등외등급 중량 기준은 박피 100 kg 이상, 탕박 110 kg 이상이다. 따라서 이 상한에 해당하는 선지가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박피 70 kg 기준은 등외등급의 상한보다 크게 낮다. 해당 중량에 이르렀다는 이유만으로 등외 판정을 하지 않는다.
  • ② 박피 80 kg 기준도 등외등급의 상한에 미치지 못한다. 중량 외의 판정 요소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 ③ 박피 90 kg 기준은 실제 등외등급 상한보다 10 kg 낮다. 탕박 기준도 그만큼 낮게 제시되어 틀리다.
  • ④ 박피 100 kg 기준이 출제 당시의 등외등급 상한과 일치한다. 탕박은 껍질을 남긴 도체이므로 대응 기준이 110 kg이다.

관련 개념

돼지도체의 중량 기준은 박피와 탕박을 구분해 적용한다.
탕박 도체는 껍질이 남아 있어 박피 도체보다 기준 중량이 높게 설정된다.
이 문항은 등외등급의 상한을 묻는다. 출제 당시에는 박피 100 kg 이상, 탕박 110 kg 이상을 기억하면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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