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6회(2018) 1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하한가격(예시가격)을 결정할 때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도매시장 개설자
  2. ②공정거래위원장
  3. ③농ㆍ수협중앙회장
  4. ④기획재정부장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하한가격은 농수산물의 가격이 크게 떨어졌을 때 가격안정 조치의 기준이 된다. 법률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결정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정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시장의 설치·운영을 담당하지만, 하한가격을 정할 때 법률이 지정한 사전 협의 상대방은 아니다.
  • ②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쟁 질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이 가격안정 조치에 관한 필수 협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③ 농·수협 중앙회는 생산자와 밀접한 기관이지만, 그 회장을 하한가격 결정의 사전 협의 상대로 정한 규정은 아니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하한가격 결정 전에 협의해야 하는 상대방이다. 가격안정 조치가 재정과 경제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연결해 기억하면 된다.

관련 개념

하한가격은 농수산물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정하는 기준 가격이다.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는 해당 품목을 소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다.
결정권자와 사전 협의 상대방을 구별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이며, 협의 상대방은 기획재정부장관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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