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으로만 묶인 것은?
- ①마늘, 참깨
- ②참깨, 오렌지
- ③오렌지, 감귤
- ④감귤, 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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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으로만 묶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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