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과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
- ②분쟁조정을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사항을 심의·조정하여야 한다.
- ③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 ④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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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조정위원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가운데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변호사 자격에 관한 설명이 옳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무원 수당: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공무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예외가 적용된다. 지급을 의무로 표현한 설명은 틀리다.
- ② 조정 기한: 신청일부터 60일이라는 기간은 법령상 심의·조정 기한과 일치하지 않는다. 기간을 바꾸어 제시한 설명이다.
- ③ 변호사 자격: 법령이 정한 조정위원 자격에 해당한다.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은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④ 운영 세부사항: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장관이 업무규정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권한 주체가 맞지 않는다. 업무규정은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한다.
관련 개념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구이다.
위원 자격은 법령에 열거되어 있으며, 변호사 자격은 그중 하나이다.
기한, 수당 지급의 예외, 운영 세부사항을 정하는 주체는 각각 구분하여 확인해야 한다.
위원 자격은 법령에 열거되어 있으며, 변호사 자격은 그중 하나이다.
기한, 수당 지급의 예외, 운영 세부사항을 정하는 주체는 각각 구분하여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