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6회(2018) 6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A씨는 안전성 검사 실시결과 아래와 같이 적발되어 통보를 받았다. 2018년 3월 27일 도매시장 개설자가 A씨에게 취할 수 있는 도매시장 출하제한 기간은? (단, 가중 및 감경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시금치를 출하한 A씨는 2015년 12월 18일, 2017년 2월 2일, 2018년 3월 27일 부산광역시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으로부터 안전성 검사결과 기준미달품 출하자로 총3회 적발되어 통보 받았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1개월
  2. ②3개월
  3. ③6개월
  4. ④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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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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