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A씨는 안전성 검사 실시결과 아래와 같이 적발되어 통보를 받았다. 2018년 3월 27일 도매시장 개설자가 A씨에게 취할 수 있는 도매시장 출하제한 기간은? (단, 가중 및 감경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시금치를 출하한 A씨는 2015년 12월 18일, 2017년 2월 2일, 2018년 3월 27일 부산광역시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으로부터 안전성 검사결과 기준미달품 출하자로 총3회 적발되어 통보 받았다.
- ①1개월
- ②3개월
- ③6개월
- ④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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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