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거래 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도매시장 시설의 정비ㆍ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 ②휴일 및 야간 운영을 통한 수익 극대화
- ③경쟁 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환경 개선
- ④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 개선 및 선도(鮮度) 유지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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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는 거래 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설 관리, 공정거래 질서 확립, 상품성 향상 등에 관한 것이다. 휴일·야간 운영을 통한 수익 극대화는 법에서 정한 이행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설 정비·관리는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개설자의 의무에 해당한다.
- ② 운영시간을 늘려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개설자의 법정 이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③ 경쟁과 공정거래 질서를 촉진하고 거래 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도매시장의 공익적 운영을 위한 개설자의 의무에 해당한다.
- ④ 규격화와 포장 개선, 신선도 유지는 농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설자의 의무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도매시장 개설자는 시장 시설을 적절히 관리하여 거래 관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뒷받침하고, 농수산물의 품질과 유통 환경 개선을 촉진해야 한다.
이 의무의 목적은 거래의 원활화와 소비자 보호이며, 개설자의 수익 극대화를 의무로 삼는 것은 아니다.
또한 경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뒷받침하고, 농수산물의 품질과 유통 환경 개선을 촉진해야 한다.
이 의무의 목적은 거래의 원활화와 소비자 보호이며, 개설자의 수익 극대화를 의무로 삼는 것은 아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