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주산지협의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자는?
- ①해당 시ㆍ도 소속 공무원
- ②매매참가인
- ③도매시장법인의 임직원
- ④시장도매인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주산지협의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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