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6회(2018) 12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하한가격(예시가격)을 지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적절한 시책과 연계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수매 및 처분
  2. ②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의 장려
  3. ③학교급식 명령
  4. ④유통협약 및 유통조절 명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하한가격을 지지하는 시책은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에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 학교급식에 관한 명령은 해당 연계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매·처분은 공급이 과다할 때 물량을 사들이거나 처리해 시장에 나오는 양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하한가격을 지지하는 시책과 연계되는 사항이다.
  • ② 계약 방식의 생산·출하를 장려하면 생산량과 출하 시기를 계획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가격 하락을 막는 시책과 연결된다.
  • ③ 학교급식 명령은 하한가격 지지를 위해 연계하도록 정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항에서 찾는 예외에 해당한다.
  • ④ 유통협약과 유통조절 명령은 출하 물량과 유통을 조절하는 수단이므로 하한가격을 지지하는 시책과 연계된다.

관련 개념

하한가격은 농수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기준이다.
이를 지지하려면 수매를 통한 물량 흡수, 계약을 통한 생산·출하 조정, 유통 단계의 수급 조절을 함께 살펴야 한다.
선지에서는 각 조치가 가격 하락을 막는 수급 안정 수단으로 규정된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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