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경매 또는 입찰의 원칙적인 방법은?
- ①전자식
- ②거수수지식
- ③기록식
- ④서면입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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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입찰은 거래 과정과 가격 형성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른 방식은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예외적 방법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자 방식은 응찰 내용과 낙찰 결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쉬워 법령상 원칙적인 경매·입찰 방법에 해당한다.
- ② 손짓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은 허용될 수 있지만, 법령이 정한 원칙적인 방식은 아니다.
- ③ 응찰 내용을 기록해 진행하는 방식도 원칙적인 방법을 묻는 이 문항의 답은 아니다.
- ④ 서류로 응찰 내용을 제출하는 방식은 전자 방식을 기본으로 하는 경매·입찰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도매시장 거래에서는 경매 또는 입찰을 통해 구매자를 정하고 거래가격을 형성한다.
경매 방법을 구분할 때는 법령이 정한 기본 방식과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을 구별해야 한다.
이 문항의 핵심은 여러 응찰 방식 중 도매시장법인에 적용되는 원칙적 방법이 전자 방식이라는 점이다.
경매 방법을 구분할 때는 법령이 정한 기본 방식과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을 구별해야 한다.
이 문항의 핵심은 여러 응찰 방식 중 도매시장법인에 적용되는 원칙적 방법이 전자 방식이라는 점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