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6회(2018) 15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공판장의 거래 관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2. ②공판장의 경매사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면한다.
  3. ③공판장에는 시장도매인을 두어야 한다.
  4. ④농수산물을 수집하여 공판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공판장의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공판장은 거래를 위해 중도매인과 경매사 등을 둘 수 있지만, 시장도매인을 의무적으로 두는 시설은 아니다. 시장도매인 제도는 도매시장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공판장에 적용한 설명이 잘못되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도매인 지정: 공판장 거래에 참여할 중도매인은 공판장 개설자가 지정하므로 법에서 정한 주체와 일치한다.
  • ② 경매사 임면: 공판장의 경매사는 개설자가 임명하거나 면직한다. 경매를 담당하는 사람의 인사권자를 정확히 설명한다.
  • ③ 시장도매인 설치: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 관한 제도다. 공판장에 반드시 두어야 하는 거래 관계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틀리다.
  • ④ 산지유통인 등록: 농수산물을 모아 공판장에 출하하려는 사람은 공판장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해야 하므로 맞다.

관련 개념

공판장은 농수산물의 출하와 판매를 위해 개설되는 거래 시설이며, 개설자가 거래 관계자를 관리한다.
중도매인은 개설자의 지정을 받아 거래하고, 경매사는 개설자의 임면을 받아 경매 업무를 맡는다.
산지유통인의 등록 대상과 등록처를 확인하되,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제도를 공판장의 필수 인력으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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