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을 부류별로 지정할 때 설정할 수 있는 지정 유효기간의 범위는?
- ①1년 이상 2년 이하
- ②2년 이상 4년 이하
- ③5년 이상 10년 이하
- ④15년 이상 20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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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시장도매인의 지정 유효기간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5년 이상 10년 이하로 정한다. 따라서 이 범위를 제시한 선지가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단기 범위: 법이 정한 최단 기간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시장도매인 지정기간으로 설정할 수 없다.
- ② 중기 범위: 상한이 법정 최단 기간보다 짧다. 도매시장 개설자가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법정 범위: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을 부류별로 지정할 때 적용하는 유효기간의 하한과 상한에 부합한다.
- ④ 장기 범위: 법정 최장 기간을 넘는다. 개설자의 지정권이 있어도 법에서 허용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관련 개념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아 농수산물을 매수하거나 위탁받아 판매하는 영업자다.
개설자는 취급 부류별로 시장도매인을 지정하며, 지정의 유효기간도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설정해야 한다.
이 문제는 지정권자와 기간의 상·하한을 함께 묻는다. 개설자에게 지정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기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설자는 취급 부류별로 시장도매인을 지정하며, 지정의 유효기간도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설정해야 한다.
이 문제는 지정권자와 기간의 상·하한을 함께 묻는다. 개설자에게 지정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기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