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6회(2018) 20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산지유통인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에게 산지유통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②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와 판매ㆍ매수업무를 하여야 한다.
  4. ④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도매시장법인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그리고 이들의 주주·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유통 단계의 역할이 겹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생산자단체의 구성원 생산물 출하는 산지유통인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산지유통인 등록의 상대방은 도매시장법인이 아니라 도매시장 개설자이다.
  • ② 업무 겸업 제한에 관한 법 규정과 일치한다.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뿐 아니라 그 주주·임직원도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
  • ③ 산지유통인은 농수산물을 수집해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역할을 한다. 판매·매수업무까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설명은 업무 범위를 잘못 넓힌 것이다.
  • ④ 등록은 부류별로 하되 도매시장법인이 아니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한다. 등록 주체를 잘못 제시했으므로 맞지 않는다.

관련 개념

산지유통인은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를 말한다.
등록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한다.
생산자단체의 구성원 생산물 출하는 등록 예외이고,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등의 해당 시장 산지유통인 업무는 제한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