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6회(2018) 24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농수산물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수산물 거래와 관련된 업무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농수산물 전자거래 참여 판매자 및 구매자의 등록ㆍ심사 및 관리
  2. ②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精算所)의 운영ㆍ관리
  3. ③농수산물 전자거래에 관한 유통정보 서비스 제공
  4. ④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전자거래 운영ㆍ관리를 위한 상품권거래혁신위원회의 설치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전자거래 촉진을 위해 맡길 수 있는 업무에는 거래자 관리,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 운영, 유통정보 제공이 포함된다. 상품권거래혁신위원회 설치는 해당 업무에 속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거래자 등록·심사·관리는 전자거래에 참여할 자격을 확인하고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이므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정산소 운영·관리는 전자거래 대금의 결제를 지원하는 업무로, 법령이 정한 수행 대상에 해당한다.
  • ③ 유통정보 제공은 거래 당사자가 가격과 거래 정보를 활용하도록 돕는 업무이므로 수행 대상에 포함된다.
  • ④ 상품권거래혁신위원회 설치는 농수산물 전자거래 촉진을 위해 맡길 수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요구하는 제외 대상이다.

관련 개념

전자거래 촉진 업무는 거래 참여자를 관리하고, 결제를 지원하며,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이해하면 된다.
정산소는 전자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의 결제를 지원하는 장치이므로 거래 운영과 직접 관련된다.
위원회 설치라는 표현이 나오더라도 법령에 규정된 업무인지 확인해야 하며, 상품권 관련 위원회는 이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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