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단, 가중 및 감경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포전매매의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아니한 매수인
- ②도매시장 개설자에게 경매사 임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③유통조절명령(유통명령)을 위반한 자
- ④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표준계약서로 거짓 표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 표식을 사용한 매수인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