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의 명칭은 판매자 명칭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②무게 또는 개수의 표시는 표준거래 단위에 맞아야 한다.
- ③의무 및 권장 표시사항 외에는 표시사항을 추가 할 수 없다.
- ④양식의 크기는 품목의 특성, 포장재의 종류 및 크기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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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표준규격품에는 정해진 의무·권장 표시사항 외에도 소비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추가 표시를 전면 금지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생산자 명칭: 생산자나 생산자단체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표시 기준상 판매자 명칭으로 대신할 수 있어 타당하다.
- ② 무게·개수: 거래 당사자가 수량을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거래 단위에 맞춰 표시해야 하므로 타당하다.
- ③ 추가 표시: 의무·권장 사항을 갖춘 뒤 필요한 정보를 더 표시할 수 있다. 추가 표시 자체를 금지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④ 양식 크기: 품목과 포장재의 특성에 따라 표시 공간이 달라지므로 양식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어 타당하다.
관련 개념
표준규격품의 표시사항은 의무 표시사항과 권장 표시사항으로 구분된다.
의무 표시사항은 빠짐없이 표시해야 하며, 수량은 표준거래 단위와 맞아야 한다.
표시 양식은 포장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추가 내용이 필수 정보의 확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의무 표시사항은 빠짐없이 표시해야 하며, 수량은 표준거래 단위와 맞아야 한다.
표시 양식은 포장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추가 내용이 필수 정보의 확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