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산지유통의 1차적 교환기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포전거래
- ②산지폐기
- ③산지공판
- ④계약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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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산지에서의 1차적 교환기능은 생산된 농산물의 소유권이 거래를 통해 이전되는 활동이다. 산지폐기는 농산물을 버리거나 처분하는 행위로, 거래 상대방과의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밭떼기 매매는 수확 전 작물을 대상으로 생산자와 구매자가 거래해 소유권을 이전하므로 산지의 교환기능에 해당한다.
- ② 산지에서 물량을 폐기하는 행위는 출하량 조절과 관련될 수 있으나, 구매자에게 판매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교환기능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산지의 경매·입찰은 생산자가 출하한 농산물을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므로 산지의 교환기능에 해당한다.
- ④ 생산자와 구매자가 재배 조건과 구매 조건을 미리 약정하는 방식은 장래 농산물의 거래를 정하는 것이므로 교환기능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교환기능은 생산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농산물의 거래가 성립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기능이다.
산지에서는 수확 전 매매, 공동 판매를 통한 경매, 사전 계약 등 여러 방식으로 교환이 이루어진다.
산지폐기는 유통 물량을 줄이는 처분 행위이며, 거래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산지에서는 수확 전 매매, 공동 판매를 통한 경매, 사전 계약 등 여러 방식으로 교환이 이루어진다.
산지폐기는 유통 물량을 줄이는 처분 행위이며, 거래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