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6회(2018) 171번]

쇠고기 부분육 상장 표준규격에서 겉(박스)포장의 표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품성평가(축산)
  1. ①축산물가공품의 유형
  2. ②영업장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3. ③유통기한
  4. ④포장재의 성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겉포장에는 내용물의 종류와 제조·판매 책임자, 판매 가능 기간처럼 거래와 보관에 필요한 정보를 표시한다. 포장재를 이루는 성분은 해당 표시 사항이 아니므로 정답은 포장재 성분에 관한 항목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품 유형은 박스 안에 든 축산물이 어떤 종류의 가공품인지 식별하게 해 주므로 표시 대상에 해당한다.
  • ② 영업장 정보는 제품의 생산·유통 책임 주체와 소재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므로 표시 대상에 해당한다.
  • ③ 기한 정보는 구매자와 유통업자가 보관·판매 가능 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이므로 표시 대상에 해당한다.
  • ④ 포장재 성분은 내용물의 식별, 책임 주체 확인, 보관 기간 판단을 위한 겉포장 표시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관련 개념

쇠고기 부분육의 겉포장 표시는 박스를 개봉하지 않고도 내용물과 유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제품의 유형, 영업장 정보, 기한은 거래 과정에서 제품을 식별하고 책임 소재와 취급 가능 기간을 판단하는 데 쓰인다.
포장재의 재질이나 성분에 관한 정보는 이러한 겉포장 표시 사항과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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