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하는 품목 중 수산부류가 아닌 것은?
- ①생선어류
- ②조개류
- ③조수육류(鳥獸肉類)
- ④젓갈류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조수의 고기는 수산물이 아니라 축산물에 해당하므로 수산부류가 아니다. 생선·조개·젓갈은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 수산부류에 포함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생선은 어획한 물고기를 뜻하므로 수산부류에서 거래하는 대표적인 품목이다.
- ② 조개는 바다나 민물에서 얻는 패류이므로 수산부류에 속한다.
- ③ 조수의 고기는 새나 짐승에서 얻는 육류로, 수산부류가 아닌 축산부류에 속한다.
- ④ 젓갈은 어패류 등을 소금에 절여 만든 가공품이므로 수산부류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도매시장의 거래 품목은 품목의 성격에 따라 부류를 구분한다.
수산부류에는 물고기와 패류 같은 수산물뿐 아니라 젓갈 같은 수산가공품도 포함된다.
조수의 고기는 물에서 얻는 어패류와 달리 육류이므로 축산부류로 분류한다.
수산부류에는 물고기와 패류 같은 수산물뿐 아니라 젓갈 같은 수산가공품도 포함된다.
조수의 고기는 물에서 얻는 어패류와 달리 육류이므로 축산부류로 분류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