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주산지(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주산지의 지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다.
- ②주산지의 지정은 읍ㆍ면ㆍ동 또는 시ㆍ군ㆍ구 단위로 한다.
-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주산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시ㆍ도지사는 지정한 주산지에서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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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주산지를 지정하는 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니라 시ㆍ도지사이다. 장관은 지정 사실을 통지받는 관계 기관의 장이므로 지정 권한과 통지 대상을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정 주체를 장관으로 본 점이 틀리다. 주산지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 ② 지정 단위에 관한 설명은 맞다. 주산지는 생산 여건과 지역 범위를 고려해 읍ㆍ면ㆍ동 또는 시ㆍ군ㆍ구 단위로 정한다.
- ③ 고시와 통지에 관한 설명은 맞다. 지정권자인 시ㆍ도지사는 지정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소관 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④ 생산자 지원에 관한 설명은 맞다. 시ㆍ도지사는 지정된 지역의 주요 농수산물 생산자에게 융자나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관련 개념
주산지는 주요 농수산물이 집중적으로 생산되는 지역이나 생산수면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지정 권한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있으며, 지정 후에는 고시와 소관 장관에 대한 통지가 따른다.
지정 이후 생산자 지원은 가능한 조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정 절차와 지원 권한을 구분해 이해해야 한다.
지정 권한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있으며, 지정 후에는 고시와 소관 장관에 대한 통지가 따른다.
지정 이후 생산자 지원은 가능한 조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정 절차와 지원 권한을 구분해 이해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