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7회(2019) 4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농산물의 수급상황 판단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2. ②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3. ③농업관측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4. ④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사항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자문 범위에는 수급 판단과 조절, 예시가격 결정, 유통조절명령이 포함된다. 농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은 그 자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급 판단·조절은 생산량과 소비량 등의 전망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일이므로 위원회의 자문 대상이다.
  • ② 예시가격은 수급 안정 대책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므로 그 결정에 관해 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
  • ③ 관측기관 지정은 농업관측 업무를 맡을 기관을 정하는 행정 사항으로, 위원회의 법정 자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유통조절명령은 시장에 출하되는 물량을 조절하는 수급 안정 수단이므로 위원회의 자문 대상이다.

관련 개념

농업관측은 생산·출하·가격 동향을 조사하고 전망하여 수급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그 정보를 활용한 수급조절 방안과 가격·유통 관련 주요 조치에 관해 자문한다.
관측 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는 절차와 위원회가 정책 내용을 자문하는 절차는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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